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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 모집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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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 모집 안내

  • 작성일2022-02-03
  • 작성자이혜정
  • 조회수9245
첨부파일

울산남구아이돌봄 지원센터에서 30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을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22.02.14()~02.23() 18:00까지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주말제외)

 

2. 모집인원 : 00

 

3. 모집대상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면접 시 인적성 검사 실시에 동의하는 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불가

 

4. 교육비 : 200,000(*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의무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5. 제출방법

 

- 신청서류는 반드시 온라인 제출 의무 (6. 온라인 지원신청 방법 참고)

 

첨부파일 제출은 온라인 첨부, 방문제출

 

: 남구 신복로 72번길 24-6 울산 남구 아이돌봄 지원센터 사무실

 

방문 시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주말제외

 

6. 온라인 지원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https://care.idolbom.go.kr/dolbomi/main/main.do)

 

-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 2022 울산 남구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 지원신청

 

7. 첨부서류 안내

제출된 서류의 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1) 공통서류(첨부파일 참조)

 

아이돌보미 신청서 1

자기소개서 1

활동가능시간대 1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

 

2) 기타

 

취업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에 한함) 1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아이돌보미 교육면제 인정 자격증 종류

 

?영유아보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중등교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8. 발표 

- 서류 합격자 : 20220225()

- ·적성 검사 : 20220228()

면접일 추후공지

 

9. 교육일정

 

자격증 미소지자: 20220314()~0325() 9:00-18:00(80시간)

* ·일요일 제외

* 온라인 교육 + 대면 교육 병행

 

자격증 소지자: 해당사항 없음(실습과정 수료 후 활동)

 

교육장소 추후공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인·적성 검사 및 면접 진행, 교육 진행 시 백신 접종 확인 및 PCR 검사 시행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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