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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 모집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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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 모집 안내

  • 작성일2021-05-03
  • 작성자정숙영
  • 조회수4108

울산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29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을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21.05.17.()~05.28() 17:00까지

 

2. 모집인원 : 00

 

3. 신청대상 :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면접 시 인·적성 검사 실시에 동의하는 자

· 울산 남구 전 지역 활동가능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불가

 

4. 교육비 : 200,000(*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

·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의무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5. 제출방법

- 지원신청은 온라인만 가능

- 첨부파일 제출은 온라인 첨부 방문제출

- 주소 : 울산 남구 여천로 12번길 50 해피투게더타운 B1,

울산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2 아이돌봄팀

방문 시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주말제외

 

6. 온라인 지원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 모집공고

- 2021년 울산 남구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 지원신청

홈페이지 : https://care.idolbom.go.kr/dolbomi/main/main.do

 

7. 첨부서류 안내

제출된 서류의 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1) 공통서류(첨부파일 참조)

아이돌보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자기소개서 1활동가능 시간대 1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

 

2) 기타 (해당자에 한함)

취업 취약계층 증빙서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

경력증명서 1

 

아이돌보미 교육면제 인정 자격증 종류

?영유아보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중등교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8. 발표

- 서류 합격자 : 20210531()

·적성 검사 : 20210601()

면접일 추후공지

 

9. 교육일정

- 20210614() ~ 0625() 9:00-18:00 (80시간), ·일요일 제외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사항 없음 (실습과정 수료 후 활동)

교육장소 추후공지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 052-275-1239 / 052-27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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