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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 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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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 모집

  • 작성일2020-11-05
  • 작성자정숙영
  • 조회수9351
첨부파일

울산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28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을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20.11.16()~11.24() 17:00까지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주말제외)

 

2. 모집인원 : 00

 

3. 신청대상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면접 시 인적성 검사 실시에 동의하는 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불가

 

4. 교육비 : 200,000(*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의무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5. 제출방법

- 신청서류는 반드시 온라인 제출 의무

첨부파일 제출은 온라인 첨부 방문제출 우편 가능

주소: 남구 여천로12번길 50 해피투게더타운 B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2 아이돌봄팀)

 

6. 온라인 지원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https://care.idolbom.go.kr/dolbomi/main/main.do)

-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 2020 울산 남구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 지원신청

 

7. 첨부서류 안내

제출된 서류의 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1) 공통서류(첨부파일 참조)

자기소개서 1활동가능시간대 1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

 

2) 기타

취업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에 한함) 1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아이돌보미 교육면제 인정 자격증 종류

?영유아보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중등교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8. 교육일정

자격증 미소지자: 2020129()~1223() 9:00-18:00(80시간), 12.11(금) 교육없음, ·일요일 제외

자격증 소지자: 해당사항 없음(실습과정 수료 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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