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울산남구가족센터 가족상담전문가(위촉직) 모집 공고 2022년 12월 26일 1. 활동분야 및 응시자격 분야 | 인원 | 응시자격 기준 | 공통자격 | - 본 센터 가족상담사로 위촉되어 1년 이상 활동한 자 - 범죄경력 조회 시 취업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 가족상담 전문인력 (위촉직) | 0명 | ? 자격 사항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①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 노인) 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②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전문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or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 발간 or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or 사단법인 ③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 상담 활동 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④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전공분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 등 ⑤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 사항 ① 법원상담 경력자(가사조정위원, 위촉상담위원 등) ② 가족상담사 및 다문화가족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2. 활동조건 활동기간 | - 2023. 1. 16.(월) ~ 2023. 12. 31.(화) | 활동내용 | * 울산남구가족센터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 내방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등 가족상담,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개인상담 실시 * 상담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석 - 가족상담 사례회의 참석 70% 이상(연간 7회) - 가족상담 슈퍼비전 참석 70% 이상(연간 4회) | 활동시간 | 평일 주간상담 09:00-18:00 평일 야간상담 18:00-21:00 | 보 수 | 울산남구가족센터 상담비 기준에 준하여 처우 |
3. 활동장소 - 울산남구가족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12번길 50, B1) 및 개별가정 4. 모집일정 연번 | 구분 | 일시 | 공고내용 | 1 | 모집 공고 | 2022. 12. 26.(월) ~ 2023. 1. 9.(월) | - | 2 | 서류전형 | 2023. 1. 11.(수) | - | 3 | 면접전형 | 2023. 1. 13.(금), 14:00 | - | 4 | 합격자발표 | 2023. 1. 13.(금) |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
※ 위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시행일 1일 전에 공지 예정 5.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2. 12. 26.(월) ~ 2023. 1. 9.(월)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2)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12번길 50, B1(야음동, 해피투게더타운) 울산남구가족센터 상담교육팀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기재 내용 중 제출서류 누락 시 인정하지 않으며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필수 1) 응시원서(본 센터 양식) 2) 자기소개서(본 센터 양식) 3) 활동 가능 시간 사전조사(본 센터 양식) 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본 센터 양식) 5)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6) 상담 관련 자격증 사본 7) 상담 관련 기관 활동 경력증명서(기관 발급 경력증명서만 인정) ★ 해당자 1) 자격증 및 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명서만 인정 - 소지자에 한함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자격 및 경력 불인정 7. 기타사항 및 문의 1) 활동 여부 확정 이후 14일 이내에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본인확인 절차를 걸쳐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반환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비용은 서류 반환 희망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 합격자 통지 후에도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범죄경력 및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남구가족센터 (052-274-12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