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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울산남구가족센터 가족상담전문가(위촉직)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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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울산남구가족센터 가족상담전문가(위촉직) 모집 공고

  • 작성일2022-12-26
  • 작성자이승희
  • 조회수2058
첨부파일

2023년 울산남구가족센터

가족상담전문가(위촉직) 모집 공고

 

20221226 

1. 활동분야 및 응시자격

분야

인원

응시자격 기준

공통자격

- 본 센터 가족상담사로 위촉되어 1년 이상 활동한 자

- 범죄경력 조회 시 취업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가족상담

전문인력

(위촉직)

0

 

? 자격 사항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

노인) 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전문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or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 발간 or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or 사단법인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 상담 활동 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전공분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 사항

법원상담 경력자(가사조정위원, 위촉상담위원 등)

 

가족상담사 및 다문화가족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2. 활동조건

활동기간

- 2023. 1. 16.() ~ 2023. 12. 31.()

활동내용

* 울산남구가족센터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

내방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등

가족상담,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개인상담 실시

 

* 상담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석

- 가족상담 사례회의 참석 70% 이상(연간 7)

- 가족상담 슈퍼비전 참석 70% 이상(연간 4)

활동시간

평일 주간상담 09:00-18:00

평일 야간상담 18:00-21:00

보 수

울산남구가족센터 상담비 기준에 준하여 처우

 

3. 활동장소

- 울산남구가족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12번길 50, B1) 및 개별가정

 

4. 모집일정

연번

구분

일시

공고내용

1

모집 공고

2022. 12. 26.() ~ 2023. 1. 9.()

-

2

서류전형

2023. 1. 11.()

-

3

면접전형

2023. 1. 13.(), 14:00

-

4

합격자발표

2023. 1. 13.()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위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시행일 1일 전에 공지 예정

 

5.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2. 12. 26.() ~ 2023. 1. 9.()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2)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12번길 50, B1(야음동, 해피투게더타운)

울산남구가족센터 상담교육팀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6. 제출서류

응시원서 기재 내용 중 제출서류 누락 시 인정하지 않으며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필수

1) 응시원서(본 센터 양식)

2) 자기소개서(본 센터 양식)

3) 활동 가능 시간 사전조사(본 센터 양식)

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본 센터 양식)

5)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6) 상담 관련 자격증 사본

7) 상담 관련 기관 활동 경력증명서(기관 발급 경력증명서만 인정)

 

해당자

1) 자격증 및 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명서만 인정

- 소지자에 한함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자격 및 경력 불인정

 

7. 기타사항 및 문의

1) 활동 여부 확정 이후 14일 이내에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본인확인 절차를 걸쳐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반환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비용은 서류 반환 희망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 합격자 통지 후에도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범죄경력 및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남구가족센터 (052-274-128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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