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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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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안내

  • 작성일2021-08-24
  • 작성자배민혜
  • 조회수3993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으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적용기간: 2021. 8. 21. 00:00 ~ 2021. 8. 27. 24:00

2. 주요내용

.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집합모임행사: 500인이상(신고협의→ 50인이상(방역지침 준수 의무화50인 이상 행사금지, 50인 이상 집회금지

유흥시설식당카페방문판매 등을 위한 홍보관: 22~05시까지 운영 제한

종교시설수용인원 기준의 50% → 20%이내 참여(모임/행사식사숙박 자제→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타지역 이동을 자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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