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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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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의 2항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결산서(PDF).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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